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부착높이가 8m 이상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부착높이가 8m 이상 15m 미만일 경우 적응성 있는 감지기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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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 스포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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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 분포형
3
연기복합형
4
불꽃감지기
해설
부착높이 8m 이상 15m 미만에서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적응성을 갖지 않는다.
이 높이 구간에는 차동식 분포형,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등이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차동식 스포트형은 그보다 낮은 부착높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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