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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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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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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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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한, 압축접한 또는 플랜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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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약제는 10초 이내에,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AㆍC급 화재 1분, B급 화재 2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A·C급 화재는 2분 이내, B급 화재는 1분 이내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이 방출되도록 배관 구경을 정해야 하므로, 두 시간 기준이 서로 바뀐 설명은 틀렸다.
배관을 전용으로 하는 것,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등을 방식처리하여 사용하는 것, 나사·용접·압축·플랜지 접합으로 접속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치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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