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 대상에 관한…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연장, 숙박시설
2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3
판매시설, 집회장
4
전시장, 장례식장
해설
단서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노유자시설과 공동주택을 묶은 조합이다.
피난구유도등은 출입구가 3 이상인 거실에서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까지 보행거리가 30m 이하이면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에는 설치를 면제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모이거나 스스로 피난하기 어려운 용도에는 이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는다.
단서에 열거된 용도는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이다. 공연장과 숙박시설, 판매시설과 집회장, 전시장과 장례식장은 모두 이 목록 안에 있다.
반면 공동주택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노유자시설과 함께 묶인 조합만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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