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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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400m2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바닥 이외의 천장ㆍ방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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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400m2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경우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중심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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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400m2 이상인 통로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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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400m2 이상인 통로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 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겨울에는 제연경계의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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