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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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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400m2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바닥 이외의 천장ㆍ방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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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400m2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경우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중심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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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400m2 이상인 통로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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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400m2 이상인 통로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 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겨울에는 제연경계의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통로 외의 예상제연구역에서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배출구 하단과 바닥 간의 최단거리가 2m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설치기준이다.

이 2m 기준은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400㎡ 이상 통로 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적용된다. 반면 400㎡ 미만 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천장(반자)과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고, 어느 한 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배출구 하단이 그 구역에서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게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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