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안전기준상 음향장치 및 음향경보장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음향장치 및 음향경보장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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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의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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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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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30초 이상 경보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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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해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소화약제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하므로, 30초 기준으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비상벨·자동식사이렌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음향장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의 음량 기준(90dB, 90폰)이 옳게 서술되어 있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가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지속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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