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기울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국가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기울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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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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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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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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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하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1,0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에만 헤드를 향한 상향 기울기 규정이 적용되므로, 개방형 설비에 하향 기울기 수치를 적용한 설명은 틀렸다.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는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하여 헤드를 향해 상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습식·부압식 외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소방지설비의 기울기 기준은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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