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으로…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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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P형, P형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각각 화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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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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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1회선용은 제외한다.)는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하여도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감지기의 ㄱ감지 또는 발신기의 발신개시로부터 P형, P형복합식,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 수신기의 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축적형의 경우에는 60초)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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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에 의하여 전기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기계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내식·방청 처리의 대상과 내식성 재질 사용의 대상이 서로 뒤바뀐 서술이 옳지 않다.
기술기준은 부식으로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칠·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하도록 하고,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나사·와셔 등에는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2 이상의 지구표시장치로 각각 화재를 표시할 것, 예비전원회로에 단락사고 등에 대비한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감지 또는 발신개시로부터 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을 5초(축적형은 60초) 이내로 할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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