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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제4류 위험물 중 아세톤을 보관하는 하나의 옥내저장창고(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때에는 각 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최대 바닥 면적(m2)은?
1
500
2
1,000
3
1,500
4
2,000
해설
아세톤은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수용성)에 해당한다.
옥내저장소의 바닥면적 기준상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와 같이 위험성이 큰 품목을 저장하는 하나의 저장창고는 바닥면적을 1,00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는 2,00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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