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을 취…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분(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할 수 없는 것은?
1
제1류 위험물
2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 제외)
3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ㆍ동식물유류
4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해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폭발 시 그 압력을 위로 방출하도록 원칙적으로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며,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 제외)·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제1류 위험물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내화구조로 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