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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분(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할 수 없는 것은?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 제외)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ㆍ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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