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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제…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제조소의 연면적이 2,000m2 또는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옥내소화전설비
  • ㄴ. 옥외소화전설비
  • ㄷ. 상수도소화전설비
  • ㄹ. 물분무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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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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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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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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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물분무소화설비다.

제조소는 연면적 1,000m2 이상이거나 지정수량 100배 이상이면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한다. 문제의 제조소는 연면적 2,000m2, 지정수량 150배 이상이므로 두 요건을 모두 넘어 등급 Ⅰ이다.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물분무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속한다.

반면 상수도소화전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소화설비 구분에 들어 있지 않고, 소방시설 분류에서도 소화설비가 아닌 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계열이어서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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