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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표지 및 게시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험물제조소”의 표지는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할 것
2
제1류 위험물의 “물기엄금”의 표지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3
제4류 위험물의 “화기엄금”의 표지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4
제5류 위험물의 “화기주의”의 표지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해설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물질로서 화재 위험이 매우 커 그 게시판은 “화기주의”가 아니라 “화기엄금”으로,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위험물제조소 표지의 백색바탕·흑색문자,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등의 “물기엄금” 청색바탕·백색문자, 제4류 위험물의 “화기엄금” 적색바탕·백색문자 표시는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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