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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 천장(반자속)까지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1
산후조리업
2
게임제공업
3
단란주점 영업
4
고시원업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설치·유지 기준상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는 칸막이·벽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칸막이·벽은 천장(반자가 있는 경우 반자 속)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객실 단위로 나뉘어 이용되는 형태여서 화재 시 연기가 반자 속을 통해 인접 구획으로 빠르게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업·게임제공업·고시원업은 이러한 천장까지 구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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