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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가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3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의 보험 가입을 권유한 보험회사
4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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