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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관련…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가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3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의 보험 가입을 권유한 보험회사
4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해설

다중이용업소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임의로 계약을 해제·해지한 보험회사 등으로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한정된다.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의 다른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이러한 열거된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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