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정지점검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3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4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