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정지점검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3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4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해설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무허가 설치,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 미참여 상태의 위험물 취급,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등은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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