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지점검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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