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제조소등…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제조소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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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
2
축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3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4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주택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취급소와, 농예용·축산용·수산용 난방·건조시설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인 저장소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는 이 제외 규정에서 다시 빠지는 예외이므로 시·도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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