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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제조소등은?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
축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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