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4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해설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미이행, 영업정지기간 중 관리업 영업, 자체점검 미실시 등은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으로 규정되어 과태료 대상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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