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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소방특별조…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조사단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방공무원
  • ㄴ.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 ㄷ. 소방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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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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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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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소방공무원,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소방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이 모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조사단원이 될 수 있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단원은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원 자격은 소방공무원,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단체와 연구기관이 나란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세 가지가 모두 요건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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