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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보상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기본법」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등에게 (  )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보상심의위원회-3년-5년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3년-5년
3
손해보상심의위원회-5년-10년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5년-10년
해설

괄호에는 순서대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3년, 5년이 들어간다.

「소방기본법」의 손실보상 규정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활동 종사 명령 등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명칭이 '손해보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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