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갑종방화…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9년 1회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갑종방화문의 성능기준으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갑종방화문: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비차열(非遮熱) ( ㄱ ) 이상
나. 차열(遮熱) ( ㄴ )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1
ㄱ:30분, ㄴ:30분
2
ㄱ:30분, ㄴ:1시간
3
ㄱ:1시간, ㄴ:30분
4
ㄱ:1시간, ㄴ:1시간
해설
빈칸에는 ㄱ은 1시간, ㄴ은 30분이 들어간다.
갑종방화문은 두 가지 성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화염과 연기의 통과를 막는 비차열 성능은 1시간 이상, 열의 전달까지 차단하는 차열 성능은 30분 이상이 요구된다.
차열 성능은 모든 갑종방화문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괄호가 밝히듯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에만 적용된다. 대피공간은 사람이 구조를 기다리며 머무는 곳이라 문 표면 온도 상승까지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만 요구되므로, 두 값이 모두 30분이거나 모두 1시간인 조합은 갑종·을종의 구분을 무너뜨려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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