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건축물의 소화용수설비 최소 유효저수량(m3)은? (단, 소수점이하의…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내화건축물의 소화용수설비 최소 유효저수량(m3)은? (단, 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
- 지상 8층
- 각 층의 바닥면적은 각각 5,000㎡
- 대지면적은 25,000㎡
1
60
2
80
3
100
4
120
해설
주어진 조건에서 요구되는 최소 유효저수량은 80㎥이다.
소화용수설비의 저수량은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1로 봄)에 20㎥를 곱해 구한다. 기준면적은 1층과 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이면 7,500㎡, 그 밖의 대상물은 12,500㎡이다.
이 건축물은 1층과 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5,000=10,000㎡ 로 15,000㎡ 에 못 미치므로 기준면적은 12,500㎡가 적용된다.
연면적 = 8층 × 5,000㎡ = 40,000㎡
40,000㎡ ÷ 12,500㎡ = 3.2 → 소수점 이하는 1로 보므로 4
4 × 20㎥ = 80㎥대지면적 25,000㎡ 는 저수량 산정식에 들어가지 않는 정보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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