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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직풍도에 따…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출댐퍼는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가유ㅏ나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3
화재층의 옥내의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전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4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해설

배출댐퍼는 화재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해당 화재층의 댐퍼만 개방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층의 댐퍼는 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라 전층의 댐퍼가 개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출댐퍼를 두께 1.5㎜ 이상의 강판 등으로 설치하는 기준, 수직풍도 내부면을 두께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마감하는 기준, 송풍기 및 부품이 250℃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은 모두 실제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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