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방수구를 설치하니 않아도 되는 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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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숙박시설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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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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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관람장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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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공장의 지하층
해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지하가는 제외되며, 그 밖의 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경우 해당 지하층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숙박시설은 이 제외 용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이면 그 지하층에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창고시설·관람장·공장은 제외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 이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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