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으로…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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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 설치기준에서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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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는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5개 이상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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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 lx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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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는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에 비치하는 인명구조기구는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된 경우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보기에서 제시된 5개 이상이라는 수치는 실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를 25㎜ 이상으로 하는 기준, 비상조명등 조도를 10lx 이상으로 하는 기준, 제연설비의 차압을 50Pa(스프링클러 설치 시 12.5Pa) 이상으로 하는 기준은 모두 실제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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