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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2
축광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6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3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4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6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5m이내로 설치할 것
해설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축광방식 피난유도 표시부는 60㎝가 아닌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광원점등방식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1.5m가 아닌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광원점등방식 표시부의 간격도 50㎝ 이내로 연속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1m 이내로 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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