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2
축광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6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3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4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6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5m이내로 설치할 것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