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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일반취급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배수 이상이다.)
| 반응원료 | 중간생성물 | 최종생성물 | |
|---|---|---|---|
| ㄱ | 위험물 | 위험물 | 비위험물 |
| ㄴ | 위험물 | 비위험물 | 비위험물 |
| ㄷ | 비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ㄹ | 비위험물 | 위험물 | 비위험물 |
| ㅁ | 비위험물 | 비위험물 | 위험물 |
1
ㄱ, ㄴ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ㄷ, ㄹ, ㅁ
해설
일반취급소에 해당하는 것은 최종생성물이 비위험물인 세 경우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이고, 일반취급소는 제조 외의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다. 따라서 구분의 기준은 반응원료가 아니라 최종생성물이 위험물인지 여부다.
표에서 최종생성물이 비위험물인 것은 위험물→위험물→비위험물, 위험물→비위험물→비위험물, 비위험물→위험물→비위험물의 세 가지이며, 이들은 위험물을 만들어 내지 않으므로 일반취급소다.
반대로 비위험물→위험물→위험물, 비위험물→비위험물→위험물처럼 최종생성물이 위험물인 경우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것이므로 제조소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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