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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상호간 1m 이상의 간격을 두더라도 동일한 옥내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상호간 1m 이상의 간격을 두더라도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것은?
1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
3
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유기과산화물은 제외)
4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제외)과 제5류 위험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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