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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상호간 1m 이상의 간격을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상호간 1m 이상의 간격을 두더라도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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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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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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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유기과산화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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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제외)과 제5류 위험물
해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이라도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때 제4류 위험물과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제5류 위험물은 유기과산화물이거나 이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된다.

즉 유기과산화물이 제외된 제5류 위험물은 이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류 위험물과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합에 해당한다.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합에 해당한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제외된 제1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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