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서 “화기엄금”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서 “화기엄금”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
- ㄴ. 제4류 위험물
- ㄷ.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 ㄹ. 제5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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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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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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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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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화기엄금 게시판을 붙여야 하는 것은 제4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5류 위험물이다.
제조소등의 주의사항 게시판은 위험성의 성질에 따라 나뉜다. 화기엄금은 제2류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자기반응성 물질인 제5류가 대상이다.
-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황·철분·금속분 등)은 화기주의 대상이므로 화기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제3류 중 금수성물질은 물과 반응하므로 물기엄금 게시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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