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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내 건축물 등의 구조 기준으로 옳지 않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내 건축물 등의 구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주거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고 주유를 위한 작업장 등 위험물취급장소에 면한 쪽의 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3
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하여야 한다.
4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를 행하는 설비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2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 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주유취급소에서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를 행하는 설비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정주유설비로부터 2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이라는 이격거리는 실제 기준보다 축소된 값으로 옳지 않다.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는 점, 주거시설 부분을 개구부 없는 내화구조로 구획하는 점, 사무실 창·출입구에 망입유리·강화유리를 사용하는 점은 모두 주유취급소 구조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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