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옥외 위험물 취급탱크가 메틸알코올 1m3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옥외 위험물 취급탱크가 메틸알코올 1m3와 아세톤 0.5m3가 있다. 이를 하나의 방유제 내에 설치하고자 할 때 방유제 기준에 관한 점토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방유제 용량은 0.55m3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유제 용량은 1.1m3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상이 액체이므로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4
위험물 저장탱크의 용량이 지정수량 기준에 미달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옥외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2기 이상인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50%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메틸알코올탱크(1m³)가 최대이므로
1m3×0.5=0.5m31\,\mathrm{m^3}\times 0.5 = 0.5\,\mathrm{m^3}
나머지 아세톤탱크(0.5m³)에 대해
0.5m3×0.1=0.05m30.5\,\mathrm{m^3}\times 0.1 = 0.05\,\mathrm{m^3}

두 값을 더하면 0.55㎥ 이상의 방유제 용량이 필요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