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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저장 할 수 있는 것은? (단, 「국제해상위험물 규칙」등 예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염소산나트륨
2
과염소산
3
질산메틸
4
황린
해설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제2류 위험물 중 유황과 인화점이 0℃ 이상인 인화성고체,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인 것)·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그리고 제6류 위험물 등으로 한정된다.
과염소산은 제6류 위험물이므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 염소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로 옥외저장소 저장 대상이 아니다.
- 질산메틸은 제5류 위험물(질산에스테르류)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 황린은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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