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에서 보유공지를 단축할 수 있는 물분무설비 기준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에서 보유공지를 단축할 수 있는 물분무설비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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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이 인접한 바로 위에 분무헤드를 설치한다.
2
탱크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L 이상으로 한다.
3
수원의 양은 15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한다.
4
화재 시 1m2당 10kW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포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크에 설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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