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에서 보유공지를 단축할 수 있는 물분무…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에서 보유공지를 단축할 수 있는 물분무설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이 인접한 바로 위에 분무헤드를 설치한다.
2
탱크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L 이상으로 한다.
3
수원의 양은 15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한다.
4
화재 시 1m2당 10kW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포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크에 설치한다.
해설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를 물분무설비로 단축하려면 탱크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이 탱크 원주길이 1미터당 분당 37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탱크 표면 전체를 충분히 냉각할 수 있는 최소 방수량을 규정한 것으로, 수원의 양이나 분무헤드 설치 위치, 인접 탱크의 복사열 노출 기준 등 다른 요건과는 별도로 정해진 수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