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등록사항을…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소방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이 아닌 것은?
1
사무소의 소재지
2
등록번호
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4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해설

등록번호는 평가대행자에게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로서 대행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무소의 소재지는 변경 시 등록해야 하는 중요사항이다.
  •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도 변경 시 등록해야 하는 중요사항이다.
  •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도 변경 시 등록해야 하는 중요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