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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피해자에게 며칠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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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금 청구를 받아 지급할 금액을 결정한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절차의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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