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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피난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 ㄱ )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ㄴ )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 ㄷ )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ㄱ: 2, ㄴ: 일반, ㄷ: 철도
2
ㄱ: 2, ㄴ: 휴게, ㄷ: 옥내
3
ㄱ: 3, ㄴ: 일반, ㄷ: 철도
4
ㄱ: 3, ㄴ: 휴게, ㄷ: 옥내
해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ㄱ이 2, ㄴ이 휴게, ㄷ이 옥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피난설비 기준은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 피난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2층 이상에 사람이 머무는 용도가 들어서거나 개구부가 제한된 옥내주유취급소는 화재 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유취급소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층수를 3층으로 올리거나, 음식점 앞에 휴게 대신 일반을 넣거나, 옥내가 아닌 철도주유취급소를 넣은 조합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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