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해…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 하지 않은 것은?
1
암반탱크안전성능검사
2
암반탱크저장소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4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
해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용량이 50만리터가 아니라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 저장탱크를 대상으로 하므로, 50만리터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암반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술원 위탁 업무에 해당한다.
  • 암반탱크저장소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도 위탁 업무에 해당한다.
  •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도 위탁 업무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