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의 설치 의무가 있는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단, 지정수량은 3천배 이상임)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보일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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