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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의 설치 의무가 있는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의 설치 의무가 있는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단, 지정수량은 3천배 이상임)
1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2
보일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3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4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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