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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함)
1
가연성 가스를 1첨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2
지하구
3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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