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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사람은?
1
건축사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3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면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3년보다 더 긴 근무 경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3년 근무한 경력만으로는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 건축사는 그 자체로 응시자격을 인정받는 자격에 해당한다.
  •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3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응시자격을 충족한다.
  •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응시자격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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