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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1
층수가 5층인 건축물
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인 층이 있는 주차시설
3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5대를 주차할 수 맀는 시설
4
연면적이 15제곱미터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해설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은 건축허가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

  • 동의 대상이 되는 층수 기준은 6층 이상이므로 층수가 5층인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어야 동의 대상이므로 15대는 기준에 미달한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 동의 대상이므로 15제곱미터는 그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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