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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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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니 아니한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경우는 영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도 같은 필요적 취소 사유여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맞고,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중에서 처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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