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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보고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보고 하여야 하는 화재가 아닌 것은?
1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2
재산피해액이 3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3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4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해설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이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 중 재산피해 기준은 50억원 이상이므로, 3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라는 설명은 보고대상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사상자 10인 이상 발생 화재는 보고대상에 해당한다.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고대상에 해당한다.
  • 항구에 매어둔 총톤수 1천톤 이상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고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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