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건축물의내부에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건축물의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류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 부터 1미터 이하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해설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므로, 1미터 이하라는 설명은 거리 기준의 방향이 어긋난다.
- 계단실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한다는 기준은 옳다.
- 계단실 내부 창문등을 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하고 면적을 1㎡ 이하로 한다는 기준도 옳다.
-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를 0.9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기준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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