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각경보기…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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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로서 연면적이 7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
2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9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
3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이 8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
4
업무시설로서 연면적이 1,2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
해설
시각경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 정해진 용도에 설치한다. 따라서 판별은 해당 용도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로 이루어진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일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 되므로, 연면적 900㎡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시각경보기 설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숙박시설은 연면적 600㎡ 이상이 기준이므로 700㎡는 설치대상이다.
-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400㎡ 이상이 기준이므로 800㎡는 설치대상이다.
- 업무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이 기준이므로 1,200㎡는 설치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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