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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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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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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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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도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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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장애가 없도록 할 것
해설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이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차폐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도 1m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누설동축케이블과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안테나로 구성한다는 점, 끝부분에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는 점, 케이블이 특성 변질 없이 장애 없도록 유지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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