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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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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2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4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보를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나연재료로 할 것
해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은 보를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천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하므로, 난연재료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매취급소를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한다는 점, 창·출입구에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한다는 점, 다른 부분과의 격벽을 내화구조로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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