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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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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정하는 학교는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30m 이상 이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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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30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3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이 3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30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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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20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해설
노인복지시설에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 안전거리는 20m가 아니라 30m 이상을 이격해야 하므로, 20m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학교, 300명 이상 수용하는 공연장, 20명 이상 수용하는 아동복지시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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