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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제조소들에 전기설비가 설치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제조소들에 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당해 장소의 면적이 400m2일 때,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최소 몇 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단, 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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