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우취급소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주유취급소의 위…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우취급소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주유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할 것
2
캐노피의 면적은 주유를 취급하는 곳의 바닥면적의 1/3 이하로 할 것
3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이음으로 할 것
4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재로 피복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캐노피 설치기준에는 캐노피 면적을 주유 취급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1/3 이하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캐노피 관련 기준은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하는 경우의 점검구 설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서의 배관 용접이음, 일광열 영향을 받는 배관의 단열재 피복 등 배관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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