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중 취급하는 설…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중 취급하는 설비에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물질은?
1
산화프로필렌
2
히드록실아민
3
메틸리튬
4
히드라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그 설비에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특례가 정해져 있다.
히드록실아민은 철이온과 같은 금속이온이 혼입되면 분해가 촉진되어 발열·폭발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별도의 안전조치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 산화프로필렌은 아세트알데히드등의 특례 대상으로, 은·수은·동·마그네슘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 사용 금지와 불활성기체 봉입장치가 핵심이다.
- 메틸리튬은 알킬리튬으로서 알킬알루미늄등의 특례 대상이며,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설치가 핵심이다.
- 히드라진은 제4류 위험물로, 철이온 혼입 방지와 같은 별도 특례가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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