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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의 구분(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중 ‘그 밖의 안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휴대용비상조명등
2
영상음향차단장치
3
누전차단기
4
창문
해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안전시설등 가운데 소방시설(피난구조설비)로 분류되므로, '그 밖의 안전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은 소방시설·비상구·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그 밖의 안전시설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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